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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단16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군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 빈폴 가방 1점, 종이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00:27경 군포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담장을 밟고 위 식당의 열려져 있던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 2개가 들어 있던 체육복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3. 03:47경 군포시 I건물, B동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담장을 밟고 난간 보호대를 잡고 올라간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베란다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3:56경 군포시 K건물, A동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담장을 밟고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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