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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7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의 처 G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내 와이프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는 가 ”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이 신고가 들어왔으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하자 “ 이 씹할 해 봐, 자신 있냐,

좆만한 새끼야, 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을 손날로 2회 치고 어깨를 1회 밀치고 “ 야 이 씹할 놈 아 한번 붙자” 고 말하고, 위 F의 연락을 받고 현장 지원을 나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53 세 )에게 “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의,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등 범행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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