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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1 2018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21:26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I 지구대 경위 J(48 세) 및 순경 K(34 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신고 받고 와서 어쩔 건데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J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K이 위 행동을 제지하자 “ 넌 또 뭐야 씹할 짭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를 향해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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