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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56428
정보공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는 2018. 1. 31. 피고에게 원고의 2016. 1.부터 2017. 12.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월별 가스충전량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7. 및

2.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와 업계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중 월별 가스충전량은 근로자 개개인의 영업실적 및 급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정보이며,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6.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위 심의회에서 ‘정보공개’로 의결함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 소속 각 택시별 주유량과 운행량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원고 소속 택시 전체의 주유량과 운행량 및 이를 토대로 한 원고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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