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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8구합107083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휴대폰, 노트북, 전동공구, 전기자동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형 2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안공장(소재지: 천안시 서부구 D,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 8.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혈액암 발병으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근로자이다.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하 ‘천안지청장’이라 한다

)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며,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천안지청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18. 3. 15.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천안지청장은 참가인에게 위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은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천안지청장의 정보부분공개결정 천안지청장은 2018. 4. 11.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공개결정‘으로, 공개 대상이 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 사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로 약칭한다

). 청구 내용 공개 내용(실시일 비공개 내용 및 사유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 사건 공장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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