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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구합22900
정보공개청구비공개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도급업체가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영업상 차질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확인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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