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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정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부터 2016. 6. 14. 까지 파주시 C 빌딩 4 층 홍보관을 총괄하는 점 장, D은 부장, E은 종업원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생활용품을 1,000 ~ 3,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경품을 나눠 준다며 유인한 후 편백나무 베개, 침향, 아우성 속옷, 진공 냄비, 숯 냄비, 티셔츠, 프라이팬, 액세서리( 브로치, 반지), 염색약, 하이라이트( 전기 레인지)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판매사례 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파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6. 1.부터 2016. 6. 10.까지 위 방문판매업체에서 두루마리 휴지, 주방세제 등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가격에 제공한다고 홍보하여 유인한 후 라면, 주방세제, 사과, 설탕 등을 판매사례 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합계 5,71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프리미엄 하프 씰 오메가 -3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홍보관 전단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유무 회신, 사업자등록증 (A)

1. 내사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인), 내사보고( 식 약 처 식품안전정보 포털 검색자료), 수사보고( 방문 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미신고 확인),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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