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6 고단 195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C, D,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954]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 주) 내에서 ( 주 )M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 선각작업) 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6. 5. 15.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3,194,455원, 상여금 438,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 9, 57, 61, 73, 76, 86, 89 제외)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9명의 임금 등 합계 420,066,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6. 5. 15.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환 퇴직한 N의 퇴직금 7,013,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6, 9, 34, 35, 50 제외)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7명의 퇴직금 합계 738,763,9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77]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갑근세, 건강보험, 고용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반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들의 행사비나 식비로 지급하는 등 각종 비용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O의 2016. 1월 분 급여에서 갑근세 명목으로 90,17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