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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5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6. 1.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선박임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위 D에서 근로자인 E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81,360원을 공제하여 이를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5명의 임금에서 갑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236,072,236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주시 F, 1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로부터 D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들의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103,404,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료체납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료체납액수에 대한), 수사보고(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국민연금 등 체납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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