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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914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리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 길 92에 있는 등 촌 9 단지 주공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도 말해 주지 않은 채 “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내 주겠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농협 은행에 데리고 가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 후 그 카드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식비, 택시비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2,000,800원의 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900,000원을 교부 받고, 2,0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보호자 상대 피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장애인 증명서 1부, 장애등급 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준사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약 3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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