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6. 23:37 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 경부터 23:4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