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3. 00:0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현대자동차 C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동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주변 CCTV 영상 수사),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