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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9 2017가단76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8.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의 아들인 E(F.생), 수익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F.부터 2028. 1. 25.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은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E은 2009. 2. 5. 매실음료를 마시다가 경련을 일으켜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2010. 5.경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E의 뇌성마비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E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질병 또는 체질적 소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의 요지 E은 2009. 2. 5. 매실음료를 마시던 도중 음료가 기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래에 걸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판 단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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