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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6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0:35 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 리에 있는 ‘ 쌍용 자동차 부품’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에 있는 동화 골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2016. 2. 5.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2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수시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경력,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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