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8 2016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0:34 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덕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 리에 있는 문 막 종합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