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결혼중개비용을 2,400만 원으로 정하여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14. 필리핀으로 함께 출국하였다.
원고는 그 곳에서 피고의 주선으로 필리핀 국적의 D(이하 ‘D’이라 한다)을 만나 결혼식을 한 후 2011. 9. 29.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당국에 D과의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12. 9. 귀국하였다.
원고는 2012. 6. 27.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하여 D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한 후 2012. 7. 26. 귀국하였다. 라.
D은 2012. 7. 31.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는데, 2012. 9. 25. 원고의 집에서 가출하였다.
D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가 소개한 D은 처음부터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온 여성으로 원고와 함께 생활한 지 55일 만에 가출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같은 법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D의 신상정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