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247
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결혼중개비용을 2,400만 원으로 정하여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14. 필리핀으로 함께 출국하였다.

원고는 그 곳에서 피고의 주선으로 필리핀 국적의 D(이하 ‘D’이라 한다)을 만나 결혼식을 한 후 2011. 9. 29.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당국에 D과의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12. 9. 귀국하였다.

원고는 2012. 6. 27.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하여 D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한 후 2012. 7. 26. 귀국하였다. 라.

D은 2012. 7. 31.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는데, 2012. 9. 25. 원고의 집에서 가출하였다.

D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가 소개한 D은 처음부터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온 여성으로 원고와 함께 생활한 지 55일 만에 가출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같은 법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D의 신상정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