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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5 2016가단10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0.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D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은 피고들에게 원고가 필리핀에서 여성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3. 4.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3. 4. 16. 피고 B의 주선으로 필리핀 여성 E와 선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원고가 E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원고는 결국 E와 파혼하였다.

원고는 2013. 4. 20. 피고 B의 주선으로 F과 선을 보았다.

원고는 F의 나이가 만으로 20세가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결혼에 문제가 없고 F의 대한민국 비자가 반드시 나온다고 하여, 2013. 4. 24. F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원고는 F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2013. 5. 11.까지 F의 집에서 머물다가 2013. 5. 13. 귀국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F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문자메시지, 전화를 거부하고, 2013. 7. 5. 다른 한국 남성과 선을 보게 하였다.

원고는 2013. 7.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F을 찾아갔으나, F은 함께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라졌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를 E, F과 혼인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들과 선을 보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D로부터 지급받은 800만 원(= 원고가 D에게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300만 원의 일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필리핀에서 피고 B에게 2013. 4. 19. 추가금 100만 원, 2013. 4. 24.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비용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기망,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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