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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와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해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결혼중개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20. 피고 직원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신부 ‘D’(이하 ‘D’라 한다)을 소개받고 2011. 10. 29.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인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1. 10. 30.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4) D는 2012. 1. 3.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와 D의 혼인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가) 원고와 D가 결혼증명서 발급 신청 시 면담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서류에는 원고와 D가 만난 경위에 관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친구가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1. 11. 30. 작성한 초청사유서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D가 2012. 1. 25.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도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D의 결혼증명서에는 결혼식 시간이 2011. 10. 29. 오후 1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D가 2012. 1. 25.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는 2011. 10. 29. 오후 6시로 되어 있다.

(5) 원고는 2012. 6. 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를 만났으나, 그 후 원고와 D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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