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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04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근로자 파견 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와 고용계약을 맺고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C 사이의 공동주택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2019. 9. 1.부터 2019. 11. 30.까지 D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9. 10. 20. 경 원고에게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의 경비 일지를 복사하여 피고의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하였고, 2019. 11. 28. 경 원고에게 ‘ 엘리베이터 함이 공사 때문에 지저분 해졌으므로 빗자루 질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주장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면 주택 관리 회사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기구에 불과 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은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집행업무를 직접 지휘 ㆍ 감독할 수 없다.

그럼에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는 관리 사무 소장인 원고에게 경비 일지를 복사하고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라는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공동주택 관리법 제 65조 제 1 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은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2020. 4. 24. 대통령령 제 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5 항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업자의 직원인사 ㆍ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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