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노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거래처에 대하여 기성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회사의 기계와 자재 등의 보관을 맡은 J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계속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기업은행 순천지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은행 순천지점을 보증상대방으로 한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의 전자상거래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2013. 5. 30.로부터 이틀 뒤인 2013. 6. 1.에 2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변제할 마땅한 대책이 없었음에도,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3. 5. 31.에 주식회사 C의 기계와 재고품 등을 F회사에 매각하였는바, 이러한 상태로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