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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폐식별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2013고합42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거래업체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들로부터 무자료 거래 요구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이부형제인 J, I의 전무이사이던 K, 피고인의 처인 L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거래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8.경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M)에서 현금 2,200,500원을 피고인의 동서인 N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유죄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J, K 명의 계좌에서 N의 계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O),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 피고인의 처 L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Q), 씨티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합계 444,154,000원을 피고인의 대출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전선 연결 커넥터인 e-크램프 협업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I에 부과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2011년경 실시된 주식회사 I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사실이 드러나 십 수억 원의 세금 및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운전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4. e-크램프 협업사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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