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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30 2014고합55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3. 9. 14. 01: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당시 24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위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음악학원’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니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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