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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5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7,400원 및 그 중 34,977,4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나머지 5,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연에 관한 약정 원고는 피고와, 2013. 4. 30. B에서 ‘C콘서트(공연일 2013. 6. 21.)’ 공연(이하 ‘제1차 공연’이라 한다)을 기획하면서, 원고가 공연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입장권 수익 및 모든 광고수익의 권리를 갖기로 하되, 피고는 D의 섭외를 책임지기로 하고 음반판매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6.경 ‘C 콘서트 원주공연(공연일 2013. 7. 23.)’(이하 ‘제2차 공연’이라 한다)도 기획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공연을 승낙받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약정에 따라 홍보 및 대관업무 등 공연준비에 나아갔으나, 피고는 D으로부터 공연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결국 D을 섭외하지 못하여, 위 공연들이 모두 무산되었다.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악기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12. 8.경 원고에게 자신이 수업하는 학생에게 악기를 판매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첼로활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첼로케이스를 교부받았고, ② 2013. 1.경 원고에게 2012. 10.경 학생에게 팔아주겠다며 가지고 간 5000만 원 상당의 첼로를 돌려줄테니 3개월 간 첼로를 사용한 것은 월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3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13. 5.경 첼로활을 주면 수업을 하는 E 학생에게 팔아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첼로활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11.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7618호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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