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5고단295 사건의 압수된 증 제 6, 8~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인 ‘맥북’ 및 휴대폰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로 된 부산은행 D 계좌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2’를 판매한다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미니2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