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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5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서, 2013. 5. 21.경 및 2013. 6. 17.경 김해시 생활정보지인 가야로 신문에 위 C부동산 명의로 공장, 대지, 상가 등의 물건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진, 가야로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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