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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29 2018고정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12:00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의 조부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뽕나무 4그루를 언덕의 나무와 풀을 정리하면서 뽑아 내 어 손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 256조는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 권원’ 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의 조부인 E는 1980년 경 경북 예천군 F( 이하 ‘F ’라고만 한다) G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아들 H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H은 2001년 경 아들 D에게 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② 피고인의 조부인 I은 1949년 경 C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J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 인의 6촌인 J는 1994년 경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③ D 측 소유인 G 토지와 피고인 측 소유인 C 토지는 맞닿아 있다.

④ 위 각 토지 일원에 대하여 최근 지적 재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뽕나무 4그루는 지적 재조사 전에는 D 측 소유인 G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D의 조부, 부 등은 오래 전 위 뽕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누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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