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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42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3. 8.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청주지방법원 2006 하단 283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면책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06. 9. 14. 경 C로부터 ‘D’ 라는 회사를 인수하며 상호를 ‘E 주식회사’ 로 변경하고 F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였고, ② 2007. 2. 5. 경 C로부터 충북 진천군 G 토지를 약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③ 2007. 2. 26. 경 H로부터 충북 진천군 I 토지를 2,24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④ 2007. 5. 16. 경 J로부터 충북 진천군 K 토지를 약 33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⑤ 2008. 1. 15. 경 L 문중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M 토지를 약 3억 원에 매입하며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⑥ 2008. 8. 8. 경 N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O 토지를 9,00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⑦ 2008. 경 P로부터 Q을 인수하고 R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였으며, ⑧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 (S), 신협 (T), 신한 은행 (U, V) 계좌를 사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대출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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