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7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9.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3 층에 위치한 ‘C’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50분에 55,000원을 받고 안 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권익위원회 송부 민원 (D 등 2건) 송부
1. 내사보고 (C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자의 안 마 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자의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