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8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 사는 시각 장애인으로 관할 관청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4. 8. 24.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10호에 ‘D’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13. 경까지 무자격 안 마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안마 시술소의 규모, 고용된 직원의 수, 영업기간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