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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69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190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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