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7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31.자 2015차전12002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31.자 2015차전12002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변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