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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고정43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 큐 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 10. 19: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 곡 역을 매 봉 터널 방면에서 대치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 티 역 방면에서 대치 역 방면으로 꼬리를 물고 신호위반하여 넓게 좌회전 한 피해자 D( 남, 26세) 운전의 E 'BMW'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 큐 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 곡 역에서 대치 역까지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우측부분에 바짝 붙어 진행하며 수회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는 등 약 700m 가량을 따라가며 위협하였고, 결국 대치동 507-1 번지 대치 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측 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추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A, D)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사건 관련 영상 캡 쳐 화면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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