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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4 2015가단10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7,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성시 D 지상 냉동/냉장창고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 중 냉동냉장창고 판넬 2,067㎡, 냉동기 8대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 제1조(계약내역)에 “판넬 및 냉동기 사급<단 판넬부자재 제외>“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도 이 사건 전체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C은 2013. 8. 8.경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체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C과 C의 공사대금 연대보증인인 E,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0043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이 법원으로부터 “E은 C, F(C, F은 이 법원 2014. 1. 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어 위 사건에서의 피고 지위를 상실하였다)과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277,5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전체공사계약이 해지될 당시 피고가 공사를 마친 부분 중 하자 및 미시공 부분까지 감안하여 산정된 이 사건 전체공사의 기성고율은 74.39%이고, 이 중 단열공사의 기성고율은 61.9%, 냉동설비공사의 기성고율은 92.33%, 장비설치공사의 기성고율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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