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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7.9.선고 2010나12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나1271 손해배상( 기 )

원고,항소인

1. 임○ (xxxxxx- XXXXXXX)

전남 000 학교면 00리 ▲▲▲▲▲▲

2. 임□■ (xxxxxx-xxxxxxx)

전남 000 학교면 00리 ---

3. 서○♣ (xxxxxx- xxxxxxx)

전남 무안군 00읍 00리 _-_ 00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승국

피고,피항소인

1. 김

광주 동구 000동 -_ 광주고등법원

2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안◆◆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2. 선고 2009가합728 판결

변론종결

2010. 6. 18.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임○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6. 6. 9.부터, 원고 임□■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9.부터, 원고 서○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사항(제1심 판결 제5면 제2 내지 4행 )을 "한편, 광♤☆☆사는 광주고등법원 2006카기44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1 내지 3차 집행문 부여를 취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인 2006. 5. 22. 2차 집행문에 터잡아 원고 임□■, 서○& 소유의 집기를 비롯한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고, 2006. 6 . 8. 3차 집행문에 터잡아 원고 임○, 임□■ 소유의 개를 비롯한 유체동산을 압류하면서 각 이를 채권자인 광♤☆☆사에게 보관시켰는데, 위 집 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2006. 6. 16. 위 각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 는 결정이 발령되자 , 집행관은 2006. 6. 29.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된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 중 개를 매각한 다음, 집행과정에서 소요된 개 사료비 등 집 행비용에 충당하였다. "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제1심 판결 제 5면 제6행)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

2 .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 3차 집행문은 ① 사법보좌관의 명령 없이 부여되었고, ②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 도 부여된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 광♤☆☆사는 위 집행문이 부여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으로 원고들 소유의 개를 비롯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실시된 긴급매각에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 는바, 위법한 집행문을 부여해 준 법원사무관 피고 김▷♤ 및 위 피고의 사용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1 내지 3차 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 5호증, 을나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광♤☆☆사는 2006. 5. 4. 광주고등법원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결 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차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광주고등 법원 사법보좌관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서 '허/ 부'란 중 '허'란에 날인하여 집 행문 부여를 명하였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사무관인 피고 김▷♤은 2006. 5. 8. 광♤☆ ☆사에게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결정정본에 '사 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준다' 는 내용을 누락한 채 단순히 '이 정본은 채무자 임 ○ , 임□■, 어♥ , 정♥ , 양♠○, 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 자 광♤☆☆사에게 내어준다' 는 취지의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광♤☆☆사는 위 결정정 본으로 원고들의 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문에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부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L)광♤☆☆사는 다시 2006. 5. 1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 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차 집행문 부여 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사법보좌관은 1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편철된 소명자료를 검토 한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 김▷♤은 2006. 5. 11. 광♤☆☆사에 '이 정 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임○, 임□■, 어♥ , 정♥▦, 양♠ ),서이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광♤☆☆사에게 내어준다' 는 취지의 집 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하였고, 광♤☆☆사는 2006. 5. 22. 원고 임□■, 서○ 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ㄷ) 광♤☆☆사는 2006. 5. 2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 이 2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기재된 위반행위 이외에도 추가로 그 결정에서 명한 부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법보좌관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 김♤은 2006. 5. 24. 광♤☆☆사에 '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 여 채무자 임○, 임□■, 어♥ , 정♥ , 양♠ , 서 , 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 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광♤☆☆사에게 내어준다' 는 취지를 기재한 결정정본을 발급하 였고, 광♤☆☆사는 2006. 6. 8. 원고 임○, 임□■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②)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집행문이 부여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은 광 주고등법원 2006카기44호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들은 사법보좌관의 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날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1차 집행문 부여 당시 함께 발급된 송달증명서( 갑 제13호증) 를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던 광♤☆☆ 사는 1차 집행문 부여신청서에 사법보좌관의 '허' 날인이 있었고, 그 신청서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는 사정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고등법원 2006카기44 집 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1 내지 3차 집 행문 부여가 취소되어 그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 모두 불허되었고, 이에 대한 특 별항고도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원고들의 상대방이던 광♤☆☆사가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주 장 ·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1 내지 3차 집 행문 부여가 사법보좌관의 명령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1 내 지 3차 집행문 부여 당시 모두 사법보좌관이 집행문 부여 신청서 내지 기록에 편철되 어 있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고, 법원사무관이 그 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어 1차 내지 3차 집행문이 부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법원사무관이 1차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명령이 있다는 점을 집행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광 ♤☆☆사가 다시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절차상 의 번거로움을 겪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법보좌관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1 내지 3차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이 그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 제1, 3,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광♤☆☆사가 1, 3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채무자들에게 고지된 집행조서와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주장하는 위반행위 당시에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 및 현장사진들이라는 취지를 밝히면 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2차 집행문 부여 신청은 1차 집행문 부여 신청과 위 반행위의 내역이 같다), 사법보좌관이 위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1 내지 3차 집행문 부여를 명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법보좌관은 1 내지 3차 집행문 을 부여하면서 그 당시까지 제출된 비교적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반사정을 그 무렵까지 조 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그 무렵 확인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본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다고 하겠 고 , 그 과정에서 사법보좌관이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사법보좌관 의 판단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 는 사정만으로 위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대하여 국가나 사법보좌관 또는 집행문을 부여 한 법원사무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2, 3차 집행문이 부여된 결정정본에 따른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보관이 아니라 채권자 보관의 방법으로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것 도 위법하다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2010. 6. 18.자 참고서면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집행관이 고의 또는 과실 에 기하여 집행에 관한 처분을 그르쳤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다).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 (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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