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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7. 선고 2019나13752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피항소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혜원)

2020.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 50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집행문부여와 관련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이를 다툴 법률적 수단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33조 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사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채권자가 증명서로써 조건의 성취 사실이나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민사집행법 제33조 에 따른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특별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5조 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역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 역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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