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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19구단7025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11. 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9. 27. 만기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중이염이 발병하고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되었다며 2006. 1.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왼쪽 귀 고막파열 부분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2006. 5. 29.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쪽 중이염(왼쪽 고막파열)’에 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오른쪽 귀: 입대 전 간간히 통증이 있어 자가 치료 후 입대. 입대 후 신병훈련소에서 무리한 훈련을 하다

보니 오른쪽 귀에 통증이 재발하였고, 자대 배치 후 반복된 사격훈련과 육체적으로 무리한 훈련을 하다

보니 악화되었으며, 특히 월남에 파병되어 주기적인 전투사격과 야간 작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

보니 오른쪽 귀 청력장애가 더욱 심화되었다.

왼쪽 귀: 월남 파병 중 전우와 태권도 겨루기 훈련 중에 왼쪽 귀를 가격당해 고막이 파열되어 후송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1. 6. 왼쪽 귀 고막파열 부분만 공상군경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양측 중이염에 대한 비해당자 결정 취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7. 11. 15.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7. 13. 피고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자, 2018.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바.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군의관이 의무기록지에"군대 입대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이루, 이통으로 치료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입대시에는 오른쪽 귀에 심한 청력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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