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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9 2012구단193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0. 7. 26. 입대하여 2011. 8.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2011. 10. 17.경 피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신병훈련소에서 무리한 훈련, 운전 근무 등)으로 인하여 반월상연골이 파열되고 슬관절이 탈구되는 등 무릎에 이상이 생겼으며 결국 반월상연골 이식수술 등을 받고 의병전역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좌측 무릎’ 부분의 이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입대 이후 특이 외상력 없이 진료받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입대 전 병변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인이 외상과는 무관하므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교시절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군 입대 직전까지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할 때 큰 이상이 없다고 현역 판정을 받아 공군에 입대하였다.

그러나 신병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이 심화되었고, 그 이후 운전병으로 군 직무수행을 하던 중 결국 좌측 무릎에 수술을 하고 의병전역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부상은 신병훈련소에서의 유격, 완전군장 구보 등 무리한 훈련과 자대에서의 구부린 자세에서의 반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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