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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구단6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9. 7. 입대하였다가 1965. 4. 2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원고가 입대 직후 논산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기간병이 원고가 잡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사정없이 원고를 폭행하여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당했는데 그 때문에 당시 오른쪽 고막이 파열되었다. 그 후로부터 제대할 때까지 계속 오른쪽 귀가 염증과 통증이 심하였고, 현재 노년에 오른쪽 귀에 청각장애까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를 ‘우측 귀, 고막 파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는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고, 병적기록표상 입대전(혹은 입영 신체검사 당시) 우측 화농성 중이염 소견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이미 중이염이 발병하여 있었던 것 같으며,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14. 3.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상이를 입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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