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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봉제공장에서 D와 E을 이유 없이 때렸고,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혜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남, 46세) 가 피고인에게 공장 밖으로 나가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발로 경위 G의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위 G가 피고인을 위 ‘C’ 봉제공장 앞으로 데리고 나와 D와 E을 때렸는지 물어보자 경위 G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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