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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1: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노래방 업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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