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4:38 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27길 84 동 묘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면서 주저앉아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중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신체보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고령,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