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5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 뒤질래,
씹할 놈 아, 다 부셔 버린다” 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 자가 신고를 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이동하자 피해 자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돌려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택시를 정 차시킨 후 내려서 도주하자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위 H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I,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택시를 불법 사용하고, 위 택시 팔걸이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 피해 택시 발견 후 피의자 검거한 경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현금을 찍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 25. 04:15 경 광주 서구 I,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