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1:54 경 김포시 풍 무로 113 신안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 경기도 분당을 가자” 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 인천 택시라서 갈 수가 없어요
”, “ 계양 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시든가
경기 택시를 타고 가라” 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유현 사거리 약 300m 전에 이르러 택시를 정 차한 피해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12:0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 이르러 재차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하자 “ 너 영업 다했다” 고 하고 택시요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12:11 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7 분간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