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1982. 11. 23. 사망)은 M(1995. 7. 4. 사망)의 아들이고, 원고 A은 L의 처로서, 원고 B, C, D, E, F, G, H, I, J는 L의 자녀들로서 L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M은 1955. 8. 4.경 강원 정선군 N(이하 지번표시의 경우 여기까지는 생략하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O 임야 14,182㎡ 및 P 임야 99,471㎡(이하 ‘이 사건 개간대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간대상 임야 순번 분할 후 지번 1991.11.24.등기 (1986.4.8.)대장 지목, 지번후 토지 1991.11.27.등기 (1986. 4. 9.)대장 등기일자ㆍ원인ㆍ소유자 O 임야 14,182㎡(4,290평) 1980.6.21.(1980.6.11.매매) Q, R, S(<-T1998.5.27.상속) P 임야 99,471㎡(30,090평) P임야38,168㎡ 1995.10.17.(1995.7.4.상속) 원고 G U임야16,036㎡ V전 16,500㎡ 1994.5.24.(1994.5.3.증여) 피고 W임야833㎡ X전 753㎡ 1995.10.17.(1995.7.4.상속) 원고 G 2005.1.31(2005.1.26.매매) Y Z임야33,141㎡ K전 33,551㎡ 1994.5.24.(1994.5.3.증여) 피고 AA임야11,293㎡ 1995.10.17.(1995.7.4.상속) 원고 G
다. 정선군수는 1967. 11. 25. 구 농경지조성법(1975. 4. 11. 법률 제27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경지조성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개간대상 임야를 개간예정지로 결정ㆍ고시하였다. 라.
이에 정선군 AB은 위 결정ㆍ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개간대상 임야에 대하여 위 법에서 정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간사업(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1967. 12. 10. 토지소유자인 M으로부터 O 토지 중 3,000평, P 토지 중 21,000평 합계 24,000평 권리양도각서에는 양도면적 난에 위와 같은 토지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면적은 개간 허가 면적으로 판단된다.
에 관하여 '조성된 농지의 2/3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