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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512268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디자인(이하 ‘등록 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가진, 디자인 등록번호 C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사이트 ‘D’(D,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는 2019. 1. 30.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형상의 E 머그컵(상세한 모습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머그컵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하고, 이 사건 제품에 실시된 디자인을 ‘침해 디자인’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2019. 2. 18. 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이고,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을 양도하기 위한 청약행위로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 경고장에는 위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침해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침해행위(디자인권 침해 상품 판매 청약행위) 중단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가 위 다항의 경고장을 수령한 후인 2019. 3. 6.까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오르기도 하였지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은 다시 게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 포함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가 개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품을 클릭하고 제품에 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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