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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2 2017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감로 정사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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