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F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 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G의 시조 H의 16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⑵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해당 등기 명의인이자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⑴ 제1 부동산은 국가가 사정받은 것으로 구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임야신고로 인해 망 K(H의 26세손, 이하 세손으로만 표기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1970. 3. 27. 망 K의 아들인 망 L(27세손)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79. 8. 17. 피고 B(28세손)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제2 부동산은 망 K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1983. 1. 6. 피고 B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제3, 4 부동산도 1982. 12. 9. 마찬가지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⑶ 경기 파주군 M, N 토지는 망 K 외 3인(O, P, Q, 25세손들이다)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분할과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