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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3나54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심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⑴ 원고는 G의 시조 H의 16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⑵ 참가인은 G 10세손인 R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⑶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해당 등기 명의인이자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⑴ 제1 부동산은 국가가 사정받은 것으로 구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임야신고로 인해 망 K(H의 26세손, 이하 세손으로만 표기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1970. 3. 27. 망 K의 아들인 망 L(27세손)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79. 8. 17. 피고 B(28세손)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제2 부동산은 망 K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1983. 1. 6. 피고 B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제3, 4 부동산도 1982. 12. 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이 BA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경기 파주군 M, N 토지는 망 K 외 3인(O, P, Q, 25세손들이다)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분할과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 등을 거친 후 위 M 토지는 현재 제5, 6, 7 부동산 등이 되었고, 위 N 토지는 현재 제8, 9 부동산 등이 되었다.

제5 내지 9 부동산은 1965. 1. 12. 각 망 L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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