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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19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8.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afreeca.com)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 TV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E”, 부제 “F”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① 피고 B은 2014. 2. 2. 위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공개채팅창에 'G'라는 아이디로 ’D은 북한으로 가라, 빨갱이 D, 빨갱이가 얼굴에 쓰여져 있나요‘라는 글을, ② 피고 C은 2014. 2. 4. ’H' 아이디로 ‘D도 빨갱이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C은 제3자가 아이디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다투나,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의 인적 사항으로 가입된 아이디는 H로서 피고 이름의 초성을 영문으로 딴 것이며, 가입시 피고의 인적사항에 기재된 이메일은 I 로서 피고의 이메일이 맞으므로 아이디가 도용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개채팅창에 사회 통념상 모욕성이 있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바, 그 방송에 접속하여 보는 사람들 역시 원고의 의견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이 쓴 글의 내용과 표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 액수는 각 3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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