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C 일대 114,1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다.
회계 결산 안 의결
5. 상정안건 : 1) 제1호 안건 : 회계 결산의 건 2) 제2호 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3) 제3호 안건 :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4) 제4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절차 추인의 건 5) 제5호 안건 :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6) 제6호 안건 : 감사 선임의 건 7) 제7호 안건 : 추진위원 선임의 건 8) 제8호 안건 : 예산(안) 승인의 건 9) 제9호 안건 : 자금차입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10) 제10호 안건 : 행정업무 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제정의 건 11) 제11호 안건 : 주민총회 대행업체 선정의 건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참석대상으로 하여 2016. 6. 18.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주요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6. 18.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사회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542명 중 서면결의서 253명, 직접 참석 20명. 총 27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는 제1호 안건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회계 결산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부터 제11호 안건까지 일괄 상정하여 안건을 심의한 다음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243표, 반대 56표, 기권 및 무효표 35표로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하였다. 관련 규정 제20조(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